경남도, 위기에 있는 도민에게 희망지원금 지원 예정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새해부터 현행 법·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희망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할 것을 밝혔습니다. 지원 내용은 가구의 위기 상황에 따라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받게 되고, 긴급 의료비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계에 처한 도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서 가구의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두껍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희망지원금」은 가정 내에서 주 소득원의 실직, 폐업, 사망,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2,700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총 27억 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희망지원금이란?
희망지원금은 실직, 폐업, 질병, 가정폭력, 화재 등 일시적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없는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상황과 여건 및 필요에 따라서 금액을 달리 지원해주는 제도이니 소득 기준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희망지원금 지원 내용
☑️ 「희망지원금」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90%이하(정부형 75% 이하)
✓ 금융 재산 : 생활준비금 + 1천만 원 합산(정부형 : 생활준비금+6백만원)
✓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천 1백만원, 중소 1억 5천만 2백만원, 농어촌 1억 3천만원
☑️ 「희망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현행 정부형 기준(75% 이하)을 완화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도민까지 확대했으며, 위기 상황에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도민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 주 소득원의 실직, 폐업, 질병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가구
- 기준중위소득 90%이하 가구
☑️ 「희망지원금」 지원 금액
- 표의 금액은 가구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생계비는 최대 3개월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금액 |
생계비 | 월 117만원 (2인 가구 기준) |
주거비 | 29만원 |
장제비 | 80만원 |
해산비 | 70만원 (출산한 임산부 지원) |
의료비 | 최대 300만원 |
희망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 「희망지원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위기에 처한 가구는 스스로 또는 이웃이 거주지와 가까운 주민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기관에서 현장 확인을 거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온라인 신청
☑️ 「희망지원금」 신청 절차
- 담당자의 현장 확인을 거쳐서 희망 지원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을 받게 됩니다.
희망지원금의 지역별 적용
- 경남에서 경남형 생계 위기 긴급 지원금을 시행합니다.
창원시 | 진주시 | 통영시 | 사천시 |
김해시 | 밀양시 | 거제시 | 양산시 |
의령군 | 함안군 | 창년군 | 고성군 |
남해군 | 하동군 | 산청군 | 함양군 |
거창군 | 합천군 |
희망지원금 관련 문의처
○ 「희망지원금」 문의처
- 복지정책과 강지숙주무관(☎️055-211-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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