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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꿀정보

임신 사전 건강관리 신청 방법, 최대 13만원 혜택 누리기

by hidden1ove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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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 건강관리 신청 방법, 최대 13만원 혜택누리기

 

오늘은 임신을 계획하고 준비 중이신 예비 엄마, 아빠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수치에 의하면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9만 명이며, 난임 부부의 다수는 임신 시도 전 본인의 가임력에 대해서 알지 못해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성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임신 사전건광관리 지원사업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4월부터 국가적 차원으로 전국 보건소에서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희망하거나 준비 중인 부부 대상으로, 예비 부부나 사실혼 관계도 모두 지원 대상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임신을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지원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 계획 단계부터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난임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요즘에는 임신을 계획해도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미리 부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임신·출산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건강한 임산과 출산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2.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내용 

지원 내용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위험 요인을 파악해보는 필수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며, 지원 검사 항목은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AMH 및 부인과 초음파, 남성의 경우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입니다.

① 난소기능검사는 전반적인 여성의 가임력 수준을 파악합니다.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의 위험요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난포개수, 난소기능 검진 및 다낭성난소증후군, 과립막세포종양 질환 유무 등 확인 가능
  •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등 질환, 난소의 종양, 염증 등 유무 확인

②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는 전체 난임 요인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남성 생식건강 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 정액의 양, 정자 수, 정자 운동성 및 모양 등 검사

 

 지원 금액

- 예비 부부 및 사실혼 부부 모두 지원 대상

- 여성은 최대 13만원 (단, WHO 기준 가임연령을 여성의 나이가 49세 이하)

- 남성은 최대 5만원

- 1회 지원에 지원 초과 금액은 개인 부담하셔아합니다

 

 

 

3. 임신 사전건강관리 신청방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의 신청서·동의서 등 지참하여 대리 신청하실 수 있지만,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대리 신청이 불가하며,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보건소 포스터

 

 

 

신청 절차 및 청구 방법

① 검사비 지원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해 신청 또는 'e보건소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② 검사 의뢰서 발급
- 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사 의뢰서 발급합니다. (※ 의료 기관 방문 시 출력하거나 모바일 화면을 통해 검사 의뢰서 작성)
③ 검사 및 결과 상담
기간 : 검사 의뢰서 발급 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방법 : 사업 참여 의료 기관 방문하여 검사 받기 (예약문의 후 방문)
(*e보건소 누리집 신청 홈페이지에서 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④ 검사 비용 청구
기간 : 검사 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청구
⑤ 검사 비용 청구 후
- 3개월 이내 지원 금액 한도 내 실비 지원
 
 

지원신청·청구 시 필수 제출해야 할 서류

신청 공통 서류

신청 추가 서류

[동일 주소지 거주]

  • 추가 서류 없음

[별도 주소지 거주]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관계증명서 발급하러 가기

 

 

 

[부부 중 1인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서류

  •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제출 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배우자 대리 가능)
  • e보건소 온라인 제출 : jpg, pdf 형식의 파일 첨부

 

관련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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