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107만원 지원받는 꿀 정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한 가정에 건강 관리사를 파견해서 산모의 산후 관리 및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며, 출산한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달라진 점!
구분 | ~ 2024년까지 | 2025년부터 ~ |
서비스 제공 대상 | 제공 인력이 가족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제공 인력이 가족 관계에 있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① 2024년까지는 가족은 서비스 제공이 불가 했지만, 2025년부터는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친정엄마가 산후도우미 자격증을 갖추고 있다면, 친정엄마가 직접 손자, 손녀를 돌보아 주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친정 어머니, 형제 자매 등 산모의 가족이 산후조리를 도우면 열흘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 107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까지 | 2025년부터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교육 수료자는 400시간 근무하고 제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에게 교육 수료 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시 교육비 50% 환급 지원함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교육 수료자는 800시간 근무하고 제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에게 교육 수료 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시 교육비 100% 환급 지원함 |
② 즉, 2025년부터는 최소 근무시간을 채우면, 산후관리사를 양성하는 교육비용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은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원이 가능함. (희귀 난치성 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탈북자,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 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 기준 완화 등)
○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 혹은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을 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①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한 가정을 방문해서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이 지급됩니다.
- 산모 건강관리(마사지를 제외한 유방 관리, 체조 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 지원 등), 산모 식사 준비, 산모와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 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②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 기간이 상이합니다.
- 단태아 : 첫째 애(10일), 둘째 애, 셋째 애 이상(15일)
- 쌍태아(중증 장애 산모, 단태아-15일)
- 삼태아 이상(중증 장애 산모, 쌍태아 이상-25일)
○ 지원 비용
- 서비스 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합니다.
- 정부 지원금 : 지원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이용자 선택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본인 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합니다.
○ 지원 형태
-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이 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제출해야 할 서류
○ 제출해야 할 서류(온라인의 경우)
- 온라인 신청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임산부와 배우자 모두 필요함)
- 출산 증빙 자료 (임신 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 최근 12개월분 건강 보험료 납부 확인서(임산부와 배우자 모두 필요)
위의 서류 이외에도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제출해야 할 서류(오프라인의 경우)
- 신분증 외에 필요한 서류 없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산모의 관할 주소지 기준으로 보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신청 클릭>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클릭>개인정보 활용동의서 확인 체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으로, 산모들이 익숙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편안하게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친정엄마가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 산후조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신청하셔서 친정엄마나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조금이나마 산후 조리하는 시간을 편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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