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정착지원금 최대 110만 원 받는 꿀 정보
영농 정착 지원사업이란?
영농 정착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영농 정착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11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젊은 인력,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는 것에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영농 정착 지원사업 자격 요건
○ 자격 요건
- 연령: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025년도 사업 기준 : 1985.1.1~2007.12.31 출생자)
- 영농 경력 : 예비 농업인 및 독립 경영 3년 이하 농업인
- 소득 : 재산 및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 병역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거주지: 사업 신청 시 해당 지역에 거주
○ 배제 요건
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② 공공기간 및 회사 등에서 상근 직원으로 채용이 되어 매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 4대 보험을 3개 이하(연금, 건강, 고용, 산재)로 가입한 경우, 월 10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는 신청할 수 있음.
③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④ 고등학생,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 정착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영농 정착 지원사업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① 영농 정착 지원금: 영농 경력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구분 | 1년 차 | 2년 차 | 3년 차 | 합계 |
1년 차 | 110만원 (12개월) | 100만원 (12개월) | 90만원 (12개월) | 3,600만원(36개월) |
2년 차 | 100만원 (12개월) | 90만원 (12개월) | - | 2,280만원(24개월) |
3년 차 | 90만원 (12개월) | - | - | 1,080만원(12개) |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 사용 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생활비에는 사용할 수 있으나, 농지 구입이나 사치품 구매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급 형태
- 청년 농업 희망 카드 발급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 자금으로 사용 범위 제한
○ 지급 인원
-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인당 1명
*법인 공동대표인 경우 각각 지급 가능
② 창업 자금 융자 지원 가능
- 최대 5억 원의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자금 지원
- 대출금리 1.5%
-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융자 가능 금액은 개인의 자금 배정 평가 결과에 따라 담보가치 및 신용 상태에 대한 대출 취급 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③ 영농 기술 및 경영 교육 지원
- 영농 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컨설팅의 혜택
영농 정착 지원사업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24.12.18.(수)~2025.2.5.(수)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농림사업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선정 기간
- 2~3월 서면·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됩니다.
영농정착지원사업 첨부 서류
1. (필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
2. (필수) 영농(창농) 계획서
3. (필수)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4. (필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내역(주민등록번호 포함)
5. (필수)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6.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재직시)퇴직예정 서약서
7.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8.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9.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10.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11.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12.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졸업인증제 수료증,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13.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4.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5.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전화 (☎1670-0255)
- 경주시 농업청책과 (☎054-779-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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