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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꿀정보

에너지 바우처 지원받는 꿀정보

by hidden1ove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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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지원 받는 꿀 정보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이 모두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인 상태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55,700원 73,800원 90,800원 117,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310,200원 422,500원 547,700원 716,300원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세대원 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되며,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 기간 :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기간 :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절차

에너지 바우처 프로세스 절차

 

신청단계 → 선정단계 → 지급단계 → 사용/정산 단계 → 사후관리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①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함)

②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 등을 통해서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온라인 신청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 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출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 센터에서 작성하면 됨)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요금 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름철과 겨울철이 되면, 에어컨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나와서 고지서를 보시고 당황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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