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금 받는 꿀 정보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이란?
청소년 부모는 24세 이하의 부모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재정이나 정서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 놓여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동 양육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업은 만 24세 이하 저소득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에게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청소년 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의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예를 들어서 생후 3개월 아동 한 명을 키우고 있는 청소년 부부 가정이라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신청 조건
✔️선정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청소년(만 24세 이하, 사실혼의 경우도 포함)부부
*부와 모가 모두 청소년이어야 함.
2024년 상반기 : 부와 모 모두 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024년 하반기: 부와 모 모두 99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2) 자녀를 1명 이상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어야 함.
3)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 (예를 들어, 3인 가구 기준 약 2,970,234원)
✔️ 2024년 중위소득 63% 기준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원) |
3인 가구 | 2,970,234 |
4인 가구 | 3,609,845 |
5인 가구 | 4,218,313 |
6인 가구 | 4,799,572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①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혹은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② 문의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가족 상담 전화(1644-6621, 내선 2번)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아동 양육비를 지원금 제공
○ 지원 기간 : 1년 동안 최대 12개월간 지원금 제공
○ 지원 형태 : 현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①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포함)
② 사실혼 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이 가능함.
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
✔️ 발급처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민원 증명을 클릭하여 소득금액 증명 선택 후 출력
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
⑤ 거주 확인 관련 서류
✔️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전입신고 확인서
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
✔️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으로 발급이 가능함.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은 청소년 부모가 자녀를 건강하게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금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사업이 확대되어서 청소년 부모와 자녀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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