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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꿀정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받는 꿀정보

by hidden1ove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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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 지원금 받는 꿀 정보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갑작스럽게 실직으로 소득이 상실하거나 질병과 재해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해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정부의 복지 정책 중 하나이며,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긴급 복지 생계 지원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대상은 주로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평가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위기 사유
○ 주 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죽음, 가출, 실종, 구금 시설 수용 등으로 인해 소득이 상실될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다쳤을 경우
○ 가정폭력이나 학대, 방임에 노출되었을 경우
○ 화재나 풍수해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
○ 휴업, 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소득이 중단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생계유지를 위해 필수 비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생계비 지원은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1인 가구는 월 71만 원4인 가구는 183만 원 등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지원받는 금액은 커질 수 있습니다. 의료비, 주거비 지원도 필요에 따라 추가로 제공되며, 이는 각 지역의 복지 정책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가구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회복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 금액
생계비 - 1인 가구 : 713,100원
- 2인 가구 : 1,178,400원
- 3인 가구 : 1,508,600원
- 4인 가구 : 1,833,500원
- 5인 가구 : 2,142,600원
- 6인 가구 : 2,437,800원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일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됨
의료비 최대 300만 원까지 제공
주거비 대도시 월 39만 8,000원
중·소도시 26만 4,000원
농·어촌 22만 원 제공
연료비, 교육비 등 기타 비용 추가적인 공급 가능

 

신청 방법

-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와 가까운 주민센터복지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결과는 신청한 경로를 통해 통보받게 됩니다. 지원이 확정되면,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보다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화 신청 및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을 통해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출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 공무원과 상담이 필요함)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곤란해진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력이 아예 없어야 하고, 배우자와의 통장 잔고를 합쳤을 때 금융재산이 600만원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즉 통장에 600만원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금융 재산도 1,17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기준이 합쳐서 2억 4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종신 보험, 매매 집, 소유 차, 땅 등기 등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빚이라 해도 명의가 본인 명의면 자기 자산으로 되니까요. 저소득 계층이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면 받기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번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관을 방문하셔서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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