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지원 받는 꿀 정보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이 모두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인 상태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55,700원 | 73,800원 | 90,800원 | 117,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310,200원 | 422,500원 | 547,700원 | 716,300원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세대원 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되며,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 기간 :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기간 :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절차
○ 신청단계 → 선정단계 → 지급단계 → 사용/정산 단계 → 사후관리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①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함)
②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 등을 통해서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온라인 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 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출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 센터에서 작성하면 됨)
○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요금 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름철과 겨울철이 되면, 에어컨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나와서 고지서를 보시고 당황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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