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신청하고 지원받는 꿀 정보
유아학비 지원(만 3~5세 누리과정 지원)이란?
유아 학비 지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가정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아이들이 보다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우며, 부모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이나 형편과 관계없이 모든 부모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법정 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의 경우, 저소득층 유아는 지원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 가정 양육 수당 및 어린이집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 받는 유아 ○ 유치원 이용 시간에 아이돌봄 서비스 등 중복지원은 불가함 ○ 유치원에 학적은 있지만 휴학으로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한 경우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학비 지원 자격 중지 |
유아학비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유아학비 및 방과 후 교육비 지원금
구분 | 지원 연령 | 생년월일 | 지원액(원/월) | ||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어린이집 | |||
유아학비 (유치원) 보육료 (어린이집) |
5세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100,000 | 280,000 | 280,000 |
4세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
3세 | 2020년 1월 1일 ~ 2021년 2월 28일 | ||||
방과 후 교육비 | 3~5세 | 2018년 1월 1일 ~ 2021년 2월 28일 | 50,000 | 70,000 | 70,000 |
- 만 3세~5세 교육비 : 국·공립 월 100,000원, 사립 280,000원
- 만 3세~5세 방과후 교육비 : 국·공립 월 50,000원, 사립 70,000원
- 저소득층 유아 학비 실비 지원 : 사립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
○ 지급 절차
- 지급 절차는 유아학비를 신청하시고 나면,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서 교육청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매월 일정 지원 금액을 입금합니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됨으로 소급 지원은 안 됩니다.
유아학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① 복지로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② 복지로 로그인 후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유아학비(유치)
○ 직접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호자의 비용 지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신청일이 입학일보다 늦는 경우, 입학일을 신청일로 봅니다.
유아학비 신청 필요 서류
- 정확한 서류는 거주지 관할 교육청 혹은 보육시설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 신청자의 신분증
○ 아동 출생증명서
○ 추가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보육시설 재원 증빙 서류 등
유아 학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더 많은 부모님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더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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