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급여 아동 수당 양육 수당 받는 꿀 정보
부모 급여
부모 급여는 만 0세~1세까지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이,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을 경우, 보육료를 제외하고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 0세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보육료 바우처 53만원과 현금 47만원이 지급됩니다.
아동 수당
아동 수당은 만 8세 미만(0-95개월)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아동 수당은 부모 급여나 양육 수당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니 한 번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급은 매월 25일이며,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 수당
양육 수당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 수당은 아동 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순 있지만, 부모 급여와는 중복이 되지 않는 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급은 아동 수당과 마찬가지로 매월 25일이며,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고,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부모 급여 | 아동 수당 | 양육 수당 |
지급 대상 |
만 0~1세 |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만 8세 미만(0-95개월)의 모든 아동 (만 9세가 되는 생일 직전 달까지 가능)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 기관을 다니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지원 금액 |
만 0세 아동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 월 50만원 (어린이집 다닐 경우, 보육료 차감 지급)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지급일 | 매월 25일 | 매월 25일 | 매월 25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정부 24 사이트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 부모 급여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5년에 정부에서 아이 양육을 하는 직장인 엄마 또는 아빠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부모님들에게 부모 급여, 아동 수당, 양육 수당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아이의 연령대를 잘 확인해야 하며, 양육 환경에 따라서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다니는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니 가정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해당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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