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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꿀정보

2025년 육아휴직 급여받는 꿀정보

by hidden1ove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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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받는 꿀 정보

육아휴직 급여란?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엄마 혹은 아빠가 일정 기간 동안 잠시 일을 휴직하고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달라진 점!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 등이 변경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사용하실 분들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임금 -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 지급 -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 지급 (최대 250만원)
- 4개월~6개월은 통상임금 100% 최대 200만원,
- 7개월~12개월은 통상임금 80% 최대 160만원 지원 예정

휴직 기간 총 12개월 사용 가능  1년 6개월까지 연장.
급여 상한액 기존 150만원 한정 250만원

 

※ 통상임금은 말 그대로 저 금액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월급에서 비율로 환산해서 나오는 겁니다.

※ 한부모 가정의 경우, 특례 혜택으로 첫 달부터 3개월까지 매달 최대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 지급금은 폐지되었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

○ 대상: 현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단, 재직 중인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산이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육아휴직 대상으로 가능합니다. 또,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온라인 신청

- 고용 24 > 육아휴직 메뉴

- 고용보험 홈페이지/앱

3.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 센터에 접수

 

 

○ 신청 절차

① 근로자는 휴직 시작 최소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사업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사에서는 14일 내 서면으로 허용을 하고,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③ 근로자는 휴직 시작 1개월 후 관할 고용 보험센터에 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④ 지급 요건 심사 후 통장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제출해야 할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 증명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 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내년부터 시행되는 2025년 육아 휴직은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부모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4년과 다르게 2025년에 달라진 점을 확인하시고 각자의 형편에 맞춰서 적당한 시기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쉬는 시간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정말 아이와 추억을 만들고, 깊은 유대감을 쌓는 추억을 가득 만들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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