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하고 지원금 받는 꿀 정보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이란?
차가 달리다 보면 종종 검은 연기를 내뿜는 노후화된 경유차를 보게 됩니다. 노후화된 경유차가 내뿜는 배기가스에는 1급 발암 물질로 지정된 미세먼지와 질소 화합물 등 각종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해서 대기오염을 유발하여 인체에도 해로운 영향을 주는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운행하지 않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 및 조건
○ 사업 대상 :
①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②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홈페이지에서 소유한 차량 등급 조회 또는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조건:
① 자동차 등록 및 사용 : 신청일 기준으로, 차량이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었는지
② 정기 검사 적합 판정 :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을 받았는지
③ 정상가동 판정 : 지자체장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았는지
④ 배출가스저감장치 미장착 : 기존에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는지
⑤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 :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해당 조건에서 제외)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청구 기간
○ 보조금 청구 기간
① 조기 폐차 보조금 대상 통보 일로부터 2개월 이내
② 조기 폐차 보조금 추가(차량 구매) 보조금 :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 보조금 청구 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신차 출고 지연 확인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해야 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금액
○ 지원 금액: 자동차(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 x (지원율)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① 승용차 : 차량 기준 가액 50% 지원
② 기타 차량 : 차량 기준 가액 70% 지원
③ 무공해 차량 구매 시 50만원 추가로 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① 기준 보조금은 차량 기준 가액의 100%,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으로 최대 200% 지원
② 중고차 구매 시 100% 추가 지원
③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은 100만원 지원, 증빙 서류 제출 시 기본 보조금에 추가로 지원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② 등기 우편 신청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 스마트 타워 6층
③ 이메일 신청 : 1577-7121@aea.or.kr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제출 서류
1. 개인일 경우
- 신분증 사본
- 자동차 등록증
- 통장 사본
2) 법인일 경우
- 사업자 등록증
- 자동차 등록증
- 법인 등기부 등본
- 법인 인감 증명서
- 법인 통장 사본
☎ 문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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