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최대 240만원 받는 꿀 정보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이란?
이 지원금은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최대 12개월)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지원금입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신청 조건
○ 지원 대상 : 부모님과 별도로 살고 있는 19세부터 34세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신청한 청년의 본인 가구와 부모님이 포함된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전에 청년 월세지원에서는 거주 조건이 있었지만, 청년 월세 특별 지원금에서는 거주 조건을 없앴습니다.
신청한 청년의 본인의 소득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1,340,000원 이하이며, 재산은 122,00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포함된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로,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4,710,000원 이하, 재산은 470,00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60% (월 소득 기준) |
1인 가구 | 1,331,425원 |
2인 가구 | 2,218,774원 |
3인 가구 | 2,855,324원 |
4인 가구 | 3,470,319원 |
5인 가구 | 4,060,922원 |
6인 가구 | 4,637,116원 |
× 지원 대상 제외: 주택을 소유한 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직계존비 및 2촌 이내의 친척(배우자의 2촌 이내 친척 포함)이 임차하는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 주택 포함) 거주자, 한 실을 여럿이 사용하는 서브리스 방식 거주자,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주거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이미 받는 경우(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함)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지원 내용
○ 최대 월 20만원의 주거비 지원(총 240만 원 한도)
○ 최대 12개월 지원, 오직 단 한 번만 가능함.
○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까지
○ 사업 운영 기간 : 2024년 3월 1일 ~ 2026년 12월 1일까지
○ 지원금은 해당 월의 25일에 계좌에 임금되며,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임금이 진행됩니다.
중위소득 60%기준으로 1인가구에 해당하려면 현실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청년들의 경우 주거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들어가는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제출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통장 사본
○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 증명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혹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방문 신청 : 주소지와 가까운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위의 공유드린 조건들이 부합하시는 청년 분들이 계시다면,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주거비가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비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신청기간 놓치지 마시고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며, 생활의 안정에 도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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